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추천검색어

메뉴 건너뛰기

지속가능경영 공정거래

공정거래

현대케피코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신뢰의 가치를 준수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
본인은 공정거래 및 준법경영이 기업경쟁력의 원천임을 깊이 인식하고 현대자동차 그룹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공정한 경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계열사를 위한 부당지원, 협력사/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등을 행하거나 지시/승인/방조하지 않으며, 부당 단가인하금지, 기술자료 유용금지 등 공정거래 및 하도급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둘째. 담합으로 오해될 수 있는 경쟁사와 회합, 정보교환 등 불필요한 접촉을 하거나 지시/승인/방조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업무상 주어진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협력사/대리점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환경 조성에 앞장 서겠습니다.
본인이 본 서약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회사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인사징계를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사전/사후
업무 협의
절차

부서별 신규 프로젝트, 법 위반 가능성 높은 사안 발생 시 자율준수협의회에서 위반사항 검토, 제재 조치사항 인사팀 협의 등 일련의 절차를 따르며 결과는 대표 이사에게 보고한다

부서별 신규 프로젝트, 법 위반 가능성 높은 사안 발생 시 자율준수협의회에서 위반사항 검토, 제재 조치사항 인사팀 협의 등 일련의 절차를 따르며 결과는 대표 이사에게 보고한다

하도급
분쟁 조정
절차
  •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 부당감액 분쟁
  •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관련 분쟁
  • 기타 하도급거래 中 발생하는 분쟁

조정 신청 또는 의뢰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및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안 제시 및 의결을 하여 분쟁 조정을 종료한다

조정 신청 또는 의뢰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및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안 제시 및 의결을 하여 분쟁 조정을 종료한다

* 분쟁조정 협의회는 자율준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함
공정거래
자율준수
모니터링

공정거래 법규와 사내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 반기마다 점검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이사회를 통해 보고되며 법 위반 위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고 있습니다.

위험평가 주기

  • 반기 (6월, 12월)

주요점검 내용

  • 하도급 업체 법정 대금 지급일(60일 이내) 준수여부 점검
공정거래
교육

주기적인 공정거래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반경쟁적 관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교육에 관한 테이블 - 교육시기, 대상, 이수인원, 교육내용 으로 구성
교육시기 대상 이수인원 교육내용
2020년 상반기 구매, 영업, 연구소, 생산공장, 생산기술, 품질, 기획, 재경, 경영지원 770명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 등 하도급 실무
2020년 하반기 구매, 영업, 연구소, 생산공장, 생산기술, 품질, 기획, 재경, 경영지원 771명 기술자료 관련 규제, 기술자료 요청 매뉴얼, 특수관계인 사익편취 금지
2021년 상반기 구매, 영업, 연구소, 생산공장, 생산기술, 품질, 기획, 재경, 경영지원 996명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
2021년 하반기 구매, 영업, 연구소, 생산공장, 생산기술, 품질, 기획, 재경, 경영지원 1006명 하도급 기술자료 규제 (유용, 탈취)
2022년 상반기 구매, 영업, 연구소, 생산공장, 생산기술, 품질, 기획, 재경, 경영지원 582명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이해와 실무
2022년 하반기 영업, 연구소, 품질, 구매 607명 담합 금지 및 하도급 기술자료 탈취/유용 금지
2023년 상반기 구매, 생산공장, 품질, 생산기술, 연구소 726명 하도급거래 및 기술자료 요구/유용 금지
2023년 하반기 구매, 연구소, 생산기술, 품질, 생산공장 704명 기술자료 및 기술자료 규제에 대한 이해
E-브로슈어

현대케피코는 윤리경영과 공정거래 실현을 위해
신고/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