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추천검색어

메뉴 건너뛰기

Sustainability 공정거래

공정거래

현대케피코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신뢰의 가치를 준수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목적 및 적용범위

  • 목적 :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필요사항, 기준 및 조직을 정하기 위함
  • 적용범위 : 회사 모든 분야의 업무 및 임직원들의 모든 활동

용어 정의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 공정거래 관련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마련한 행동기준, 절차 및 실행방안
  • 자율준수 관리자 (CP 관리자) : 회사 내 CP운영을 총괄하는 자 (기획실장)
  • 자율준수 주관부서 (CP 주관부서) : CP운영 실무 담당부서 (경영기획팀)

CEO MESSAGE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문

최근 기업경영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협력사와의 상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불공정 거래행위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는 주범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공정거래 법규 준수와 협력사와의 상생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024년 현대케피코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나아가 협력사와의 상생이 우리 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에 기여한다는 신념 하에 법 위반 사전 예방활동, 공정거래 교육 강화, 공정거래
리스크 및 효과성 평가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강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공정거래 실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당부 드립니다.

첫째, 협력사와 거래 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금지합니다.
서면계약, 가격결정, 대금지급, 기술자료 요구 등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 하도급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룹사 및 타사와 거래 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업체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그룹사를 비롯한 모든 수의계약 진행 시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세 가지 요건을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담합 근절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담합이 경제발전에 악영향이 크다는 인식하에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담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및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 바랍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모든 부서 전 임직원이 스스로 참여하고
점검하는 자세를 통해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합시다.

임직원 여러분,
준법경영이 올바르게 정착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지속 성장하는 현대케피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 드립니다.

CP
운영조직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조직도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조직도

  • 자율준수 관리자 : 송두순 기획실장 (031-450-9111)
  • 자율준수 관리부서 : 기획실 경영기획팀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02, 031-450-9257)
CP
8대요소
  •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4.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 · 활용
  •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 6. 내부감시체계 구축
  •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E-브로슈어

현대케피코는 윤리경영과 공정거래 실현을 위해
신고/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