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Sustainability 윤리경영
현대케피코는 투명성, 신뢰성을 기업경영의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도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는 일련의 경영활동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기업이 경제적, 법적 책임 수행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의 수행까지도 기업의 기본적인 의무로 인정하고 주체적인 자세로 기업윤리준수를 행동원칙으로 삼는 경영을 의미합니다.
윤리감사
현대케피코는 업무 투명 반부패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투명한 기업활동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위반사례 적발 시 윤리경영의원회에 회부되어 절차/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 됩니다. 특히 금품수수, 횡령 등 투명성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기감사
업무 수행 시 부정행위 발굴/차단 등
반부패 감사
기획 감사
윤리경영 취약점 진단 후 투명성 감사 실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유무형 자산 보호)
제보 감사
제보 내용에 대한 투명성 위반 확인
(향응 금품수수, 부당거래, 부당청탁 등)
협력사에 대한 윤리
협력회사와의 건전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온 오프라인 조사를 활용해 협력사와의 윤리경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케피코의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전달하고 협력회사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윤리교육
전 일반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업 윤리의식 행동 가이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리헌장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리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윤리헌장 파일 다운로드윤리경영방침
현대케피코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기업문화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엄격한 법률 준수와 윤리적 행동을 중시하며, 내부 감사 및 모니터링 체제를 통해 조직 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며, 지속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여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1. 회사 및 모든 임직원은 모든 사업 활동에서 국가 정책을 존중하고, 제반 법규 및 사내 규정을 포함한 규범준수 의무사항을 따르며,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
2. 모든 임직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3. 모든 임직원은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이나 선물 및 향응의 수수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4. 모든 임직원은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고객과 동료, 파트너, 지역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으며, 책임을 다한다.
5. 통합준법경영 책임자는 규범준수 • 부패방지 방침 및 통합준법경영시스템(규범준수•부패방지) 운영에 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며, 이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보고를 한다.
6. 임직원이 규범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사실을 알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를 한다.
7. 회사는 임직원의 규범준수 의무사항의 위반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
8. 규범준수 • 부패방지 방침이 적용되는 모든 이해관계자는 규범준수 의무사항의 위반 사실이나 문제 사항을 발견할 경우 통합준법경영 책임자 또는 ‘사이버 감사실’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보 내용 및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유지하고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금지한다.
9. 회사는 규범준수 • 부패방지 경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한다.
10. 회사는 환경의 변화와 이해관계자의 규범준수 • 부패방지 요구사항이 상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방침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한다.
윤리규범
윤리규범은 현대케피코 임직원이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정직하게 행동하고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입니다.
제 1 장 총칙
1.목적
현대케피코 회사와 모든 임직원은 2030년 Global Top Tier로의 성장을 위하여 안으로는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정직하게 행동하고 밖으로는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노력을 경주한다. 이에 우리는 “ 현대케피코 윤리규범 “ 을 제정하여 모든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2.적용대상
현대케피코의 모든 임직원은 이 규범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하며 거래관계를 갖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을 포괄하여 이 규범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3.윤리강령
우리는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이념'과 '경영방침'을 공유하고, 자유시장 경제의 질서와 공정경쟁 원칙을 존중하며, 최고 수준의 윤리규범과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지역과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는 등의 ESG 경영활동 실천으로 기업가치를 증대하고, 이를 통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동번영을 추구한다. 이에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원칙이 되는 윤리규범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 2 장 윤리규범
1. 우리는 고객행복의 추구와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다.
2. 우리는 주주의 권익증진 및 미래 투자가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3. 우리는 임직원에 대한 인간존중과 인재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우리는 협력회사와의 상호신뢰에 의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5.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하며 환경보전에 적극 기여한다.
6. 우리는 현대케피코인으로서의 기본윤리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제 3 장 윤리규범 가이드
1. 고객행복과 신뢰 추구
현대케피코의 최대 목표는 고객행복에 있다. 모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받는다
고객존중 |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고객행복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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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대한 가치제공 |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하고 고객요구에 신속 정확하게 부응하며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
고객과의 약속이행 | 고객과의 신뢰를 최고의 기업가치로 추구하며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
고객의 이익보호 | 고객의 재산을 적극 보호하며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고객관련 정보는 사전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2. 주주의 권익증진 및 투자가치 증대
현대케피코는 경영효율의 극대화를 통하여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개선함으로써 주주와 미래 투자자의 자산을 보전, 증가 시킨다
주주/투자자의 이익보호 |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신사업을 통해 기업가치를 증대 시키고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재무구조 운영과 합리적인 이익을 실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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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의 공개 | 주주의 권리와 결정을 존중하며 상호신뢰 구축을 위하여 투명한 경영체계를 확보하고 합법적인 회계관리를 지속 유지한다 |
3. 인간존중과 인재육성
현대케피코는 모든 임직원을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임직원의 존중 | 구성원 개개인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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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의 육성 | 임직원을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공정한 대우 |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며 차별하지 않고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 |
안전한 일터조성 | 임직원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일터 환경을 조성한다 |
4. 협력사와의 공동번영
협력사와의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율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공존 및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공평한 기회부여 | 협력회사의 등록 및 거래의 결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회부여 및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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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거래 |
모든 거래는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윤리규범 실천지침 內 직무수행의 일반원칙에 금지행위 명시참조) |
상호발전의 추구 | 협력회사가 경쟁력 있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혁신의 성과를 공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에 공동 노력한다 |
적극적인 업무응대 | 협력회사와의 업무수행 중 불만족 사례가 발생시 적극적이고 공정한 절차를통해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
5. ESG 경영활동 추진
현대케피코는 법규를 준수하고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실 납세로 국가,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공헌 활동과 환경보전에 적극 기여하며 ESG 중장기 목표수립과 과제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
법규의 준수(G) | 회사와 구성원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법 위반으로 인한 개인과 회사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 되지 않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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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에 기여(S) | 지속가능 경영을 통해 균등한 고용참여 기회 제공 및 신규고용 창출과 성실 납세로 국가,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
정치관여 금지 | 헌법에 보장된 구성원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회사는 정치적인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 단, 회사 이해관련 정책이나 법규 제정관련 입장은 표명 가능하다 |
사회공헌 활동(S) |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하며 회사는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한 제도적인 지원을 한다 |
환경의 보호(E) |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지 않으며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6. 현대케피코인의 기본윤리
현대케피코의 모든 임직원은 정직과 성실의 신념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윤리/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기본자세 | 현대케피코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직과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며 높은 윤리적 가치관으로 품위와 명예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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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완수 | 회사의 목표 및 가치를 공감하고 경영방침을 공유하며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고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며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업무의 효과를 배가 시킨다 |
자기계발 | 글로벌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현대케피코 인재상에 부합 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
윤리/투명한 직무 수행 | 모든 직무는 윤리/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의 일반원칙(실천지침에 有)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행위 금지 | 직무수행의 일반원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직장내 성희롱 방지 |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안전 및 위험관리 |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안전한 일터 조성에 적극 협조하며 화재 및 위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비상사태 발생시 수습에 전력을 다한다 |
부적절한 정보 | 회사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게임,도박,음란물 등 반 사회적인 내용 게시하거나 |
시스템 사용금지 | 관련 인테넷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 상호존중 | 임직원 상호간에는 일터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폭언,폭행,비하발언 등 인격모독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 정보보호 | 임직원은 재직 또는 퇴직시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협력회사 기밀을 유지하고 직무와 관련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도록 하고 회사관련 정보를 왜곡,날조,무단훼손,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 유포 등을 하지 않는다 |
부칙
제1조(시행일자)
이 윤리규범은 2006년 3월 27일 제정하고 2021년 3월29일 개정시행 한다
제2조(윤리규범 실천지침)
이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직무수행의 일반원칙과 윤리경영위원회 운영, 윤리경영 평가/감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한다
제3조(상의와 자문)
임직원은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해석 하거나 이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면 윤리경영실천사무국(인사팀 內)과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중복규정의 폐지)
이 윤리규범의 시행과 동시에 기업윤리헌장 및 구매부분 윤리헌장, 윤리규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실천지침
실천지침은 윤리규범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서로, 현대케피코의 전 임직원은 물론 협력회사, 사내에 상주 근무하는 협력회사 임직원 및 정기 출입허가를 받은 모든 인원에게 적용됩니다.
제 1 장 총칙
1. 목적
윤리규범 실천지침은 “ 현대케피코 윤리규범 “의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 함으로써 전 임직원이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준수하게 하고 당사 윤리경영, 투명경영 활동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실천지침은 현대케피코의 전 임직원 및 협력회사, 사내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협력회사 임직원 및 정기 출입허가를 받은 모든 인원에게 적용한다. 또한 현대케피코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도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 외의 모든 개인, 법인, 기타 단체
나. 통상적 수준
: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도
4. 조직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의 적용을 위하여 “ 윤리경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5. 주관부서
이 지침의 집행은 “ 윤리경영실천사무국 “(이하 사무국)이 주관하며 사무국은 경영지원실 인사팀에 설치한다.
제 2 장 직무수행의 일반원칙
현대케피코 임직원은 윤리경영, 투명경영에 적극 동참하며 협력사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위배행위를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아니한다. (협력사, 이해관계자도 동일적용)
1.윤리경영/투명경영 위배(금지)행위 유형
번호 | 항목 | 위배(금지)행위 유형 |
---|---|---|
1 | 부당거래 행위 | -업무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갑질 등 |
2 | 금품수수 행위 | -현금, 상품권, 이용권, 선불카드, 선물, 공금유용 등 |
3 | 접대수혜 행위 | -식사, 향응, 스포츠(골프접대 수수),레저활동, 공연, 오락 등 |
4 | 편의제공 행위 |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
5 | 경조금 지원행위 | -경조사 통지, 10만원 이상 수수행위 등(5만원 이하 권장) |
6 | 금전거래 행위 | -금전대차, 부채상환, 보증요구 등 |
7 | 행사찬조 행위 | -부서행사, 동호인활동, 차량 등 |
8 | 부정청탁 행위 | -협력사 채용 및 취업알선, 당사 알바투입 등 |
9 | 풍기문란 행위 | -성희롱, 근무중 음주/도박(사이버 포함) 등 |
10 | 인격모독 행위 | -폭언, 폭행, 왕따, 비하발언 등 괴롭힘 행위 |
-제외기준 :개인간의 친분에 위한 건전, 사회 통상적 수준 이하에 경조금이나 접대행위 등은 제외
2.위배행위 발생시 조치 가이드
금품수수 |
-인지하지 못한 경우 또는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고 팀장 또는임원 보고, 반환이 곤란한 경우 사무국에 기탁 (이해관계자의 회사 기념품, 행사참석 일반인 제공 기념품 등은 제외) |
---|---|
접대수혜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당사주관 행위 또는 이해관계자 주관행위 참석의경우 사전 팀장 또는 임원 승인 필요 |
편의제공 | -허용범위 초과하는 편의제공을 받은 경우 팀장 또는 임원 보고 |
경조금 |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 통지 금지(제3자 통하는 경우도 본인행위로 간주) -10만원 초과금액 전액 반환(5만원 이내 권장) 또는 반환 불가시 팀장 또는임원 보고 및 사무국에 기탁(인사발령 화환도 경조금 기준 동일 적용) |
금전거래 |
-동산,부동산 거래로 차액 발생시에도 금전거래에 해당 -친분관계로 불가피 거래시 팀장 또는 임원에게 보고 |
행사찬조 |
-행사차량, 장소,용역 편의제공도 찬조금품 수수로 간주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 팀장 또는 임원 보고, 또는 사무국 보고 |
부정청탁 | -협력회사 또는 업무관련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교육, 취업알선 및 거래계약의 체결 등에 대한 보장 수수 금지 |
기타 | -직권남용 갑질, 풍기문란 및 일터 괴롭힘 행위 금지 |
제 3 장 신고절차 및 의무
1.절차 및 방법
구분 | 내부(당사 임직원) | 외부(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
---|---|---|
신고처 |
-팀장 또는 임원 :사유 발생시 3일 이내 -팀장/임원은 사무국에 2일 내 신고 -사무국은 신고사실 확인 가능 |
-현대케피코 경영개선팀 또는 인사팀 :사유 발생시 가급적 최대한 빨리 |
신고방법 | -구두 또는 소정양식 활용(별첨) |
-유선전화: 031-450-9600(신고/제보 전용전화) -FAX : 031-450-9500 -서신: (15849)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02 ㈜현대케피코 경영개선팀 or 인사팀 -홈페이지: www.hyundai-kefico.com (지속가능경영-사이버감사실) |
2. 부서/팀장의 책임
부서/팀장 및 임원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을 수시로 실시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의 의무
임직원은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본인이 위반한 경우 해당 부서/팀장 또는 담당 임원에게 보고 또는 윤리경영위원회 or 사무국에 신고한다.
4. 비밀보장
- 윤리경영 사안에 대한 신고자, 제보자, 내부고발자의 보호주체는 위원회가 담당한다.
- 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신고자 또는 제보,고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신분을 누설 해서는 아니되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부서 또는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답변함을 원칙으로 하고 객관적 사실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과정을 거친 후 결과를 회신한다.
-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인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 4 장 위원회 구성/운영
1. 운영원칙
- 위원회는 전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준수하게 하고 윤리경영 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원활한 윤리경영 실천 뿐 아니라 감시기구로서의 임무도 수행한다.
- 또한 윤리경영 관련 제보자 및 내부 고발자의 신분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의 임직원 및 각 부서는 윤리경영위원회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2.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간사 및 위원으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인사담당 임원이 담당하고 간사는 인사팀장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간사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회 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이 결정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로 소집하며 중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이 별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의결은 2/3 이상의 위원의 참석과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4. 위원회 직무
위원회 직무 | 사무국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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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대케피코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 개정,폐지 | 1)윤리규범 및 실천지침 개정,폐지 발의 |
2)윤리경영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 | 2)윤리경영 실천계획 추진 및 점검 |
3)윤리경영 관련 교육, 캠페인 실시 | 3)윤리경영 교육,홍보,캠페인 주관 |
4)ESG경영 실무협의체 윤리분야 지원 | 4)윤리규범 및 실천지침 포상/징계 발의 |
5)윤리규범 및 지침 포상/징계 | 5)ESG경영 실무협의체 윤리분야 활동지원 |
6)신고,제보,기탁내용 접수 및 처리, 유권해석 | 6)신고,제보,고발 사안 처리 및 피드백 |
7)윤리경영 평가/감사업무 운영 | 7)기타 윤리경영위원회 운영관련 제반 업무 |
제 5 장 윤리경영 평가/감사
1.운영원칙
위원회는 당사 ESG경영 실무협의체 중 윤리분야의 활동을 체계화 하고 윤리경영의 정착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윤리경영,투명경영에 대한 평가와 감사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윤리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2.평가단 구성
평가 및 감사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단 구성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고 평가단장은 위원장이 담당하고 평가단 구성은 위원장이 주관한다. 단, 특별한 경우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평가단 운영
- 윤리경영평가단은 년 1회 원칙으로 현대케피코 윤리경영 평가 및 감사를 실시하며 중요 사안이 발생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여 수시 평가 및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윤리경영 평가 및 감사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며 개선사항은 윤리경영 추진계획에 반영 또는 ESG경영 윤리분야에 반영하여 당사 ESG경영 체계화에 기여한다.
- 평가단 운영과 별개로 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의식 수준 조사, 윤리감사, 윤리위반에 대한 조사 등을 감사담당 팀에게 기획감사 형태로 지시할 수 있고 감사담당 팀장은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다
4.평가단 직무
1)임직원 및 협력업체 윤리성 모니터링 실시
2)윤리경영 실천계획 및 실천결과 점검/평가
3)임직원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 위배(금지)행위 위반내역 감사
4)협력업체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 위배(금지)행위 위반내역 감사
5)내/외부 윤리경영,투명경영 위반 제보,신고, 고발관련 사안 업무처리 적절성 감사
6)기타 윤리경영, 투명경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부 칙
제 1 조 (시행일자)
이 윤리규범 실천지침은 2006년 3월 27일 시행하고 2021년 3월 29일부터 개정시행 한다.
제 2 조 (실천지침의 위반에 대한 협력회사 예외조치)
- 이 지침을 위반한 협력회사는 그 경중에 따라 거래중단, 일정기간 동안의 신규거래/개발 중단,경고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고 해당 협력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협력회사에 대한 불이익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당해 협력사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사무국은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협력회사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