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팀장이 업체에서 받은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거래회사에서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팀장이 주는 것이라 거절할 수도 없고 고민이 되는데 받아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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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거래업체에서 상품권 등을 받아 직원에게 주었다면 일차적으로 팀장이 윤리규범실천지침을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윤리경영실천사무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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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과장은 자신의 차량을 당사의 지정 정비공업사에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해당 업체에서는 부품값을 제외한 공임 및 엔진오일 교환 비용등을 무상으로 처리하여 주었습니다. 윤리규범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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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과장이 업무상 거래 결정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본의 아니게 우월적 지위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부품교환 및 수리에 대한 정상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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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 금번에 제가 관리하는 납품업체에 취직을 하셨습니다. 거리낌 없이 회사에서 자주 만나게 되고 납기 기한 연장 및 입고가 인상등을 자연스럽게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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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팀장 또는 윤리경영실천사무국과 당해 직무에 대한 회피여부에 대해 상담한 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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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행사 또는 관련업체 대표 간담회 등에서 고가의 선물(예:15만원 상당 물품)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행동규범에 위반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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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특별행사나 참석한 인사의 격에 따라서는 회사 로고를 넣어 고가의 선물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사 전에 내부결재를 통해 사전에 공식적인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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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위로, 격려 등의 목적으로 부하직원에게 선물로 상품권을 주면 윤리규범 실천치침 위반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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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격려차원에서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원이 거래처 등 업무상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확보되었다면 윤리행동지침에 어긋납니다.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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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으로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내고 있는 납품업체 직원이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있어 어느 날 제주도 여행패키지 상품권을 주면서 여름휴가 때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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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회사 직원은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인지는 몰라도 이해관계의 위치에 있는 동안은 자제해야 합니다. 납품업체 직원에게는 윤리규범실천지침에 저촉되는 곤란한 입장이 될 수 있음을 잘 납득시키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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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한 업체로부터 경조사 때 10만원이 넘는 경조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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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습상 경조사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이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경조금 수수는 5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라도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즉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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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이 상급자의 경조사를 사전 양해 없이 상급자의 이해관계자에게 대신 통지하는 행위는 윤리행동 지침에 위반행위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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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은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 통지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를 대신하여 이들에게 통지하는 것 역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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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를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해관계자가 경조사에 참석하여 10만원의 경조금을 접수한 경우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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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가 우연히 전해 듣고 경조사에 참석하여 경조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경조금품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수하는 경우 즉시 돌려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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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승진하였을 때 거래회사로부터의 화분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윤리규범 실천지침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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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회사로부터 배달된 축하화환, 난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통상적 수준의 경우에는 사무실내의 환경 미화용으로 조성 가능합니다. 더 효율적인 것은 거래회사에 당사의 윤리경영 의지를 전파하여 사전에 배달을 막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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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예산이나 비품 등을 사용할 때 금지하고 있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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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나 가족들과 식사 후 그 비용을 회사의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 회사의 사무용품을 집에 가져가 자녀의 학용품으로 쓰는 것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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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유학간 친구들에게 회사 전화로 안부전화를 하거나 동창 소식지를 만들어 회사 메일, 팩스로 보내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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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산장비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특히 근무시간 중 회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장시간 전화 또는 소식지 제작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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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외판사업을 하는 저의 처가 회사 전자게시판에 외판사업 소개 및 상품 설명 등을 개시해 달라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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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자게시판은 회사의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도구로서 본인 또는 친척의 사업을 홍보하거나 개인의 부업활동과 같이 사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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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만약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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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조치로 해결이 가능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1) 회사 및 사회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가
2)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팀장에게 보고 또는 윤리경영실천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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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저희 회사 납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데 가끔 저녁식사도 하고 가족끼리 야유회도 가곤 합니다. 관련 비용을 주로 그 친구가 계산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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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납품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며 귀하가 납품과정에 조금이라도 개입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본인의 비용은 자신이 지불하는 것이 옳습니다. 친구에게는 윤리규범실천지침에 저촉되어 곤란한 입장이 될 수 있음을 잘 납득시키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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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회사와 식사를 한 후 2차로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룸살롱에 초대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에 응하면 윤리규범에 위반되는 행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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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회사로부터 2차 제의가 있는 경우에는 뿌리치기가 어렵겠지만 정중히 거절하여야 하며, 특히 유흥업소와 같은 고가의 접대를 받으면 윤리규범실천지침에 위반됩니다. 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고가의 접대비용은 반드시 귀하에게 업무상 부담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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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직원들과 골프를 치고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 경우 윤리규범실천지침에 위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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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부담이나 거래처 직원과 골프를 친 것은 향후 업무 수행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협력사의 골프회원권을 사용하였다면 이해관계자의 자산을 이용한 향응접대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향후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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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회사와 간단한 식사 후 고스톱을 쳤는데 본의 아니게 상당 금액을 취득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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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회사와 고스톱 등 직, 간접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사행행위는 근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며, 상당 금액의 취득은 고의적, 간접적 뇌물제공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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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및 접대의 범위는 어디까지 허용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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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수준은 3만원 미만(1회, 1인 기준)입니다. 향응 및 접대의 범위는 식사, 음주, 오락을 포함한 각종 휴게시설 및 각종 공연도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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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설비구매와 관련하여 업무 차 거래회사를 방문하였는데 그 회사에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7만원 이상의 가격의 식사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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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식사비를 포함하여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정중히 거절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수준의 식사(3만원 이하)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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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직원들과 회식하는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된 업체직원이 먼저 계산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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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부담했어야 할 금액을 업체 직원에게 송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업체 측에는 호의는 감사하나 회사의 윤리규범실천지침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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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식사를 하면서 한번은 상대방이 계산하고 한 번은 답례로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이런 것도 윤리규범실천지침에 어긋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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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를 접대 받을 때와 할 때 그 규모가 통상적인 수준이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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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케비넷이 부족한데 2~3년전 파일을 임의로 폐기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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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폐기시 팀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폐기하여야 하며, 특히 가격 및 협력업체 선정등과 같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는 무단으로 폐기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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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보고서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부직원들에게 발송하였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외부로 유출시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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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업무 참고용으로 송부하였다면 귀하의 책임은 없으나 업무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까지 송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귀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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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업 또는 기관으로부터 투자, 기술개발, 회사의 미래계획 등의 주제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사 홍보를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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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비공개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회사정보를 회의, 대외강연, 세미나 등에서 공개하거나 제공 시 공식적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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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타사 자동차 부품업체에 재취업하는 것도 윤리규범실천지침에 위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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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10조 1항)에 의거 회사는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시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징구하므로 근로자는 서약서에 명시된 기간동안 경쟁업체 취업금지 또는 경쟁업종 창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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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출장일정을 요청하여 보내주었더니 출장 당일 공항까지 차량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윤리 경영 위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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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문화는 손님을 정중히 모시는 것이 미덕인 바 마중 나온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의도적으로 업체에 요청을 하여 부담을 주는 행위는 윤리규범실천지침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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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시 거래처를 통하여 호텔예약을 하게 되었는데 거래처와 약정된 할인율을 적용하여 숙박료를 지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윤리경영 위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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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 거래처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처음 방문하는 지역의 경우 현지 사정에 밝은 거래처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회사에 모두 적용 될 수 있는 할인율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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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 아니면 받아도 위반사항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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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행위에 영향을 미칠 만큼 받는 사람의 눈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면 뇌물이 됩니다. 즉 뇌물이란 금전, 물품 기타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유형, 무형의 일체의 이익을 포함합니다. (예: 인사권자가 진급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은행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 하게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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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 등산 등 사내 행사가 있을 경우에 거래회사로부터 찬조금품(상품, 음료수, 주류 등)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윤리규범실천지침에 위반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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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회사로부터 찬조금품을 받는 것은 윤리규범실천지침에 위반됩니다. 찬조금품을 받았으면 회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고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회사 예산 범위 내에서 간소하게 행사를 치르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특히 찬조금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래회사에 얘기하여 부담을 주는 행위는 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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